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씨가 1심에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2016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161차례에 걸쳐 1억 3천300여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 3천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