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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협 임원 선거 '금품 제공' 후보자 등 4명 기소

지역축협 임원 선거 '금품 제공' 후보자 등 4명 기소
검찰이 지역 축협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59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에 열린 선거에서 대의원 34명을 상대로 금품과 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후보자는 많게는 1천6백만 원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들 모두 농업협동조합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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