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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부당…변협 공정위에 신고"

로톡 운영사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부당…변협 공정위에 신고"
법률 플랫폼 '로톡' 측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오늘(10일)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며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선 안 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앞서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로톡 이용 회원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에 로톡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고, 로톡 이용 변호사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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