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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증거인멸 교사…외압·청탁 없었다"

<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했던 수사관만 검찰에 넘기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전 법무차관 : XXX…너 뭐야?]

[택시기사 : 어어! 다 찍혀요. 신고할 거예요.]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는 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외압이나 청탁을 의심할만할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이용구 전 차관과 통화한)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 A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상급자였던 팀장과 형사과장에 대해선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택시기사도 실제 영상을 지운 만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자라는 것과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삭제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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