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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꼼수' 철퇴…명단 공개 · 면허 정지

<앵커>

자녀의 양육비를 주라는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수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2년부터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 A 씨.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이행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했는데 실익이 없었어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A 씨는 피켓 시위까지 벌였고 그제서야 전 남편은 미지급한 양육비 5천만 원 가운데 아주 일부만 줬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피켓 시위를 자꾸 가니까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는 36.4%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부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될 수 있고 신상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을 고의로 숨기지 못하도록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 조사도 실시 됩니다.

양육비 관련 단체는 정부 개선안을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모임총연합회 대표 : 위장 전입자가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재등록을 했는데 또다시 위장 전입이었어요. 사실 조사 후에 만약 위반 상황이 적발이 됐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냐.]

형사 처벌 조항도 감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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