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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관중들에 배상해야"

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관중들에 배상해야"
재작년 발생한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9일)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서 모 씨 등 449명에게 입장권 가격의 2분의 1과 위자료 5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주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 4억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호날두 노쇼'로 여러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앞서 1심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 모두 이번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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