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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비위 가해 2급 직원 파면…2명 징계 조치"

국정원 "성비위 가해 2급 직원 파면…2명 징계 조치"
▲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SBS가 보도한 국정원 고위 간부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이 2급 직원을 파면하고 다른 5급 직원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9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 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파면된 2급 간부가 지난해 6월 사건 발생 당시 3급이었으나 그 해 8월 말 2급으로 승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달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했으며, 피해 여성 직원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추행인지 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자로선 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국내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일부 정보위원은 "사건이 지난해 6월 23일 발생했고 피해 직원이 7월 14일 신고했는데 징계 결정 (시점)이 올해 6월 14일"이라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처음엔 외교부 소속이라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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