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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처벌 강화…내달 13일부터 명단 공개 · 형사처벌 등 4종 제재

양육비 안 주면 처벌 강화…내달 13일부터 명단 공개 · 형사처벌 등 4종 제재
다음 달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감치명령 결정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체적 지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 명단공개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 지원을 한 경우 내일(10일)부터 채무자의 재산은 국세 징수 형태로 강제 압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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