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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개] 남성 1,300여 명 알몸 촬영 · 유포자, 29세 김영준

신상 공개 결정

[사진 공개] 남성 1,300여 명 알몸 촬영 · 유포자, 29세 김영준
영상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가 '29세 김영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9일) 경찰 내부 위원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심의·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김 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미리 확보해둔 여성 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의 입 모양과 비슷한 대화를 하며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왔으며, 남성 1천300여 명으로부터 2만 7천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과 불법 촬영물도 4만 5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김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은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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