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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정치인 사퇴하라' 김진태 낙선운동 진보단체 2심도 벌금

총선 전 2개월간 춘천 곳곳에서 낙선 문구 들고 1인 시위

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 등을 반대하는 낙선운동을 벌인 진보단체 회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A(36)씨 등 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춘천 도심에서 김진태 후보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진열·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막말 정치인 필요 없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5·18 망언 세월호 막말 춘천시민은 부끄럽다' 등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해오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의 일환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짧은 시간 1인 시위를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피고인들이 유권자들 이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시위했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켓에 사용한 문구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B(31·여)씨와 C(42·여)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D(23)씨와 E(25)씨, F(25·여)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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