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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재학기간에는 상환하지 않는 대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갚아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앞으로는 학부생뿐 아니라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2년 1학기부터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하는 대학원생 가운데 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 이하에 해당하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제한이 있어 만 40세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규모는 석사과정일 경우 6천만 원, 박사과정은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해 교육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리에 따라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졸업 후에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부터 시작되고, 상환액은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의 25%만큼 책정됩니다.

또,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하고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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