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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 청탁 없었다"…이용구 전 차관 검찰 송치 예정

<앵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후 담당 수사관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넉 달 넘게 조사를 벌인 끝에 오늘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는데, 폭행사건 피해자라는 점과 가해자 요청에 따른 행위라는 점 등을 참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담당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당시 서장과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에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하고 과장과 팀장은 심의위원회에도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다만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의혹에 대해 내부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 외압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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