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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외압 · 청탁 없었다"… 담당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

"이용구 사건 외압 · 청탁 없었다"… 담당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
▲ 조사 결과 발표하는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경찰이 외압과 경찰 고위직 등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오늘(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사가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상부에도 영상 유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이튿날인 12일 내사 종결 처리됐는데, A 경사는 언론 보도가 나왔던 12월 말 경찰 진상 파악 중에도 영상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화면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8천여 건을 분석,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하고, CCTV 동선 등을 파악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이를 의심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A 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이 경찰청 훈련 범죄수사규칙상 보고 대상 사건인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서초서 관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내용을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에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초서장은 사건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도 요청 이후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되, 삭제가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언론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1월 24일 서울청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4개월여간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 자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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