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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딸로 위장해 학교 들어간 '30살 엄마'…이유는?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9일)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첫 소식은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중학생 딸로 위장하고 몰래 학교 안으로 들어간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상의에 달린 모자까지 푹 뒤집어쓴 채 학교를 돌아다닌 여성, 30살인 엄마가 13살 딸로 위장하고 중학교에 간 것입니다.

딸의 학생증 번호를 이용해 무사히 학교에 들어간 이 여성은 복도에서 마주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 밥까지 먹는데요, 놀랍게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7교시가 돼서야 선생님에게 발각됐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무분별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보안이 취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영상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여성은 사건 이틀 뒤 무단침입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죠. 예술의 전당 소속 직원이 예술의 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술의 전당 지하 전기실의 모습인데요, 컴퓨터 본체와 그래픽 카드, 서큘레이터로 만든 가상화폐 채굴기가 놓여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 씨가 지난해 말 설치해 놓은 것인데요, 약 두 달 동안 밤새 채굴기를 가동해 약 6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채굴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간은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찾는 곳인 데다 CCTV도 없어서 다른 사람 몰래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찰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는데요, A 씨는 처음에는 장비를 팔기 위해서 가져왔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측은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 씨가 쓴 전기료 30만 원도 환수 조치했습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나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자 신상과 인상착의를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실종자의 사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는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송되는데, 실종자가 발견되면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함께 보냅니다.

실종아동 등 신고 건수는 올해만 해도 지난 4월까지 1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면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면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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