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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비싼 상자 배송했는데도"…단가 후려치기?

<앵커>

쿠팡에서는 자가용으로 자신이 원할 때 배송을 할 수 있는 '플렉스'라는 이름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낮은 단가로 배송비를 지급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부터 쿠팡 플렉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A 씨.

최근 들어 종종 배송할 물건의 단가 분류가 잘못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A 씨/쿠팡 플렉스 기사 : P(비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다 스캔해서 실었는데, 차를 다 까뒤집었어요. 다 내려 갖고 보니까 상자에 P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포장 종류에 따라 상자는 'B', 비닐은 'P'나 'T' 등으로 구분합니다.

상대적으로 상자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아, 비닐보다 배송 단가가 두 배가량 높습니다.

이날 배송할 물건에도 잘못 표시된 상자가 껴 있었는데,

[A 씨/쿠팡 플렉스 기사 : 이게 지금 상자이지 않습니까. P를 붙이고 비닐 단가로 나가요, 이런 것들이. 이건 (비닐이니까) P에요, 그렇죠?]

비닐 포장을 배송한 걸로 계산돼 단가를 절반 가까이 덜 받게 됩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A 씨/쿠팡 플렉스 기사 : 문제 제기했었죠. 그랬더니 많은 플렉스 기사들이 불만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에)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중간 관리자가) 얘기를 했어요.]

쿠팡 측은 "오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 보내면 단가를 정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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