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를 도입했지만 정작 점포들의 가입은 저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가입 점포를 유치한 시민들에게 수당까지 지급했었는데, 이 수당이 공무원들 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도입된 제로페이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이렇게 QR 코드를 찍었을 때 카드 결제 없이 자동으로 송금이 됩니다.
소상공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도입 초반 가맹률, 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입 독려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가맹률이 오르지 않자 일반 시민을 서포터즈로 뽑아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건당 1만 5천 원씩 지급하는 당근책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시 예산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혈세 낭비'란 비판까지 받았던 이 돈, 알고 보니 공무원 호주머니로도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자기가 받아 온 가입 서류를 서포터즈 실적에 끼워 넣은 뒤, 수당이 나오면 되돌려 받는 식이었습니다.
[당시 서포터즈 : 담당자가 다 상의가 됐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명의의) 코드에 넣어서 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내달라 해가지고.]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행위라며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수당 빼먹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