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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인데 비닐로 구분…'배송 단가 후려치기' 논란

<앵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는 플렉스라는 배송 일자리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배송 일을 할 수 있게 한 건데, 배송 단가는 주로 포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 플렉스 기사들에게 배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부터 쿠팡 플렉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A 씨.

최근 들어 종종 배송할 물건의 단가 분류가 잘못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A 씨/쿠팡 플렉스 기사 : P(비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다 스캔해서 실었는데, 차를 다 까뒤집었어요. 다 내려 갖고 보니까 상자에 P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포장 종류에 따라 상자는 'B', 비닐은 'P'나 'T' 등으로 구분합니다.

상대적으로 상자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아, 비닐보다 배송 단가가 두 배가량 높습니다.

이날 배송할 물건에도 잘못 표시된 상자가 껴 있었는데,

[A 씨/쿠팡 플렉스 기사 : 이게 지금 상자이지 않습니까. P를 붙이고 비닐 단가로 나가요, 이런 것들이. 이건 (비닐이니까) P에요, 그렇죠?]

비닐 포장을 배송한 걸로 계산돼 단가를 절반 가까이 덜 받게 됩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A 씨/쿠팡 플렉스 기사 : 문제 제기했었죠. 그랬더니 많은 플렉스 기사들이 불만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에)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중간 관리자가) 얘기를 했어요.]

쿠팡 측은 "오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 보내면 단가를 정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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