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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에도 꿈쩍 안 해…지휘관 통제 벗어나야

<앵커>

대한민국 군대에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성범죄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곧바로 분리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군 사법체계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군사경찰은 A 중사의 성추행 사건 신고에 2주가 지나서야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A 중사 아버지는 지난 3월 23일 A4 용지 11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지위와 서열을 이용해 A 중사 몸과 마음을 짓밟았다", "딸의 극단적 상황까지 우려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야 사건은 군검찰로 넘어갔는데 군검찰은 A 중사가 숨지기 전까지 장 중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군법상 부대 지휘관이 군 수사기관 관계자를 지휘, 감독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문제라고 유족 측은 지적합니다.

[이지훈/변호사 (전 군 법무관) : 군사경찰도 군인이고, 군 검사도 군인, 군 판사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부대) 지휘체계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자 움직임은 180도 바뀝니다.

공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지난 2일 장 중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그날 밤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지훈/변호사 (전 군 법무관) :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래서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문제는 실천입니다.

2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담당하고 군 지휘관의 영장 청구 승인제도 폐지 등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는데, 1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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