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월 26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 씨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왼쪽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보복에 나섰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새벽 2시 50분쯤 B 씨를 찾아간 A 씨는 "너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생겼으니 사과하라"고 했지만, B 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기왕 들어가게 생겼으니 더 크게 사고 치고 들어가겠다"며 근처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B 씨의 머리를 3회에 걸쳐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은 직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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