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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 못해"…위반 사례 쌓이면 '반입 정지'

<앵커>

수원시가 올해 들어 규정을 위반한 소각용 쓰레기 배출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된 지역에 대해서 반입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에 쓰레기봉투들이 방치돼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수거해 소각하는데, 수원시가 행궁동과 원천동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 수거를 사흘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부곤/수원시 행궁동 주민 : 벌레 생기고 날씨도 뜨겁고 해서 지저분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빨리 수거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생활 쓰레기 표본 검사를 벌여 분리수거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함수량이 50%를 넘거나 캔이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이 5% 이상 포함돼있는 경우, 또 비닐봉지가 많이 포함된 경우와 같은 부적합 사례가 많으면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2개 지역에 대한 수거 거부 결정은 이런 경고 이후 처음 이뤄졌습니다.

수원시는 1차로 적발된 다른 12개 동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인순/수원시 청소행정팀장 : 1차(적발)는 경고, 2차부터는 3일 반입정지부터 1개월에 걸쳐서 반입정지가 시행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수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강력 대응은 코로나로 집콕 족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중 상당부문은 분류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지자체의 강력대응이 재활용을 늘리고 폐기가 불가피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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