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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해치려고 한 아내가 남편 칫솔에 바른 것은?

남편 해치려고 한 아내가 남편 칫솔에 바른 것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오늘(8일)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하자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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