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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수사 제한하는 검찰 직제개편안 수용 거부"

대검찰청이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과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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