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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 원 선고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대표가 지난 1월 다른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써줬고, 이후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이 오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표의 이런 행위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대표가 당시 당의 지지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후보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이 재판 외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1월 다른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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