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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져도 책임 안 물어' 동의서 쓰게 했다"

<앵커>

전남 화순의 한 복지시설에서 지내던 10대 지적장애인이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졌다는 소식 어제(6일)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시설은 시설에 들어오기 전 숨진 장애인의 부모에게 "시설 생활 중 숨져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입소계약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화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쓰러진 뒤 숨진 18살 A 군의 입소계약서입니다.

시설 생활 중 발생한 사망과 질환 등 모든 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입소 계약서

[장애인시설 관계자 : 관습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그렇게 쓴다고요.]

입소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조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억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대연/변호사 :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법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권리 주장을 못 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불공정 계약서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부의 CCTV 철거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수년 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시설 내부의 CCTV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그런 권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관계자 : CCTV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희가 따로 권고한 건 없어요.]

내부 CCTV가 없어 A군의 학대 의혹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만간 시설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곳 시설에서 다른 입소 장애인들이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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