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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인척 회사 이용한 재벌 규제회피 '꼼수' 차단

공정위, 친인척 회사 이용한 재벌 규제회피 '꼼수'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으로는 친족 분리 이후 해당 친족이 새로 설립해 지배력을 가지게 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시수단이 없고, 친족 분리된 계열사가 사라진 경우에도 해당 친족은 계속 감시망 밖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 LS, 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분리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분리 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해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친족의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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