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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당정 협의…"시행 이전 피해도 소급 보상"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위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 손실도 소급 보상하되,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고 여행업 같은 경영위기업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해 손실보상법 세부 내용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당정은 법 시행 이전에 대한 손실 피해까지 폭넓고 신속하게 소급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법에 소급 적용을 못 박지 않고 피해 업종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업종 등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0개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추경에 담길 예정입니다.

야당이 여전히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명시를 주장하는 가운데, 내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뤄지는 여·야 논의에 따라 손실보상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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