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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소송 '각하'…피해자 측 "즉각 항소"

<앵커>

과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유효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향후 강제집행까지 이뤄질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10일로 예고했던 선고 일자를 갑작스레 사흘 앞당긴 것과 관련해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고려했고 소송 대리인단에게 미리 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사실상 패소한 피해자들은 "오늘 오전에야 선고 기일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기존 대법원 판단과 상반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며 현재 중앙지법에서만 20건 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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