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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 만취"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4년형…검찰 항소

"시속 229km 만취"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4년형…검찰 항소
지난해 음주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시속 229㎞로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벤츠 승용차 운전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이 항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은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도 않아 사고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 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법원 직원 도움을 받아 법정을 나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9시 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4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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