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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대 "딸 무당 된다" 예언 뒤 돈 뜯어내려 공갈

공무원 상대 "딸 무당 된다" 예언 뒤 돈 뜯어내려 공갈
공무원을 상대로 직장을 잃게 할 것처럼 겁을 준 뒤 거액을 뜯어내려 한 무속인 부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속인 A(50)씨는 2018년 고민 상담을 위해 자신의 신당을 찾은 충남 지역 공직자 B씨에게 "딸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야 하는데, (B씨가) 대신 신내림 받으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포심을 갖게 된 B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며 이듬해까지 각종 굿을 받으며 굿값과 부적값 등 2억여 원을 A씨 측에 건넸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굿을 받는 B씨 모습을 촬영하거나, B씨에게 굿값 반환 요구 때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직접 무당 생활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한때 신당까지 차렸던 B씨는 이후 A씨 등의 거짓말을 깨닫고 일부 부적값을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B씨 직장에 찾아가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공직생활을 못 하게 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A씨 남편(59)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분을 악용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법으로 공갈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다만, 피해자도 범행에 일부 빌미를 제공한 점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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