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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자 키우는 외할아버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대법 "손자 키우는 외할아버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딸이 숨진 뒤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외조부도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인 A 씨가 사위이자 외손자의 친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상고심에서 A 씨의 양육비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의 딸은 2006년 2월 B 씨와 혼인했고, 그해 8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2012년 12월 A 씨의 딸은 B 씨와 별거한 뒤 혼자 아이를 키웠고 2014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5월 숨지면서 소송은 종료됐습니다.

A 씨는 딸이 사망할 무렵부터 외손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고, B 씨의 양육권도 제한됐습니다.

B 씨는 이혼소송 중 사전 처분에 따라 A 씨 딸에게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했지만, A 씨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뒤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 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 친부모를 상대로 이미 사용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양육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를 유추 적용해 미성년 후견인인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중요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며 B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의 문언만을 고집하면 미성년 후견인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다"며 "입법 공백 상황에서 법원이 민법 제837조을 유추 적용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첫 판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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