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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말문 막혀"

강제징용 피해자 측 "즉각 항소"

'강제징용' 日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말문 막혀"
법원이 오늘(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소송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심판 대상으로 적격이 있다는 것인데, 재판부가 양국 간 예민한 사안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은 강제로 징용돼 임금도 받지 못한 부당한 상황이기에 최소한의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이 돼야 하고, 한일 관계도 그 같은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임철호(85) 옹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단체 대표 장덕환 씨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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