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의 구속영장을 경찰이 4개월 만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게 재물손괴를 추가 적용한 구속영장을 7일 다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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