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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유족 측, 국선 변호사 직무유기로 고소

<앵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유족 측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피해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 중사 유족 측이 오늘(7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B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국선 변호사로 지정됐지만 A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B 변호사가 결혼과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 1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성추행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가 이뤄졌는데도 B 변호사가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가 A 중사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사건 파악 한 달이 지나서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양성평등센터가 2차 가해 여부를 알고도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해 지휘부에 부실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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