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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불법 광고 · 시설 단속

<앵커>

최근 성인용품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아이들 학교 주변에도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업체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정부가 기존보다 단속 범위를 확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상가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민망한 사진이 걸려 있는 이 체험방 반경 500m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7개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의 우려가 크지만,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단속 기준인 학교 주변 200m,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속 규정 미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금보다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현재 영업하고 있는 대다수 업소들이,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단속 대상이 대부분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리얼돌 체험방의 전화번호나 약도, 홈페이지 주소 등을 광고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피나 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들도 적발 대상입니다.

경찰과 여성가족부, 지자체는 내일(7일)부터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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