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SNS에 음란물 올린 남성 벌금 70만 원…"삶이 무료해서 일탈"

SNS에 음란물 올린 남성 벌금 70만 원…"삶이 무료해서 일탈"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 게시판에 1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간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 방식으로 집중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음란 사진에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A 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도 올렸습니다.

1심은 A 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 씨가 3일에 걸쳐 리트윗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는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판단했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