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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빵 · 우유 두고 밤마다 홀로 방치" 친언니의 행적

<앵커>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어제(4일) 전해드렸죠. 법원의 판결문에는 무려 5개월 동안 매일 밤 빵과 우유만 남겨둔 채 아이를 홀로 방치한 친언니의 행적이 담겨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 옷과 쓰레기가 한데 뒤엉켜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월, 3살 보람이가 방 한구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장입니다.

[당시 출동 경찰 : (아이가) 모포에 (싸여서) 방구석에 있었고요. 엎드려 있었죠.]

보람이가 자기 딸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밤마다 재혼을 앞둔 남자 친구 집에 가면서 보람이를 이 방에 홀로 방치했습니다.

김 씨는 평일에는 저녁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안방 텔레비전 근처에 6개~10개 정도의 빵과 죽 1개, 200㎖ 우유 4개를 두고 외출했다가 다음 날 아침 7시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음식만 조금 더 남겨 두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보람이를 혼자 남겨뒀습니다.

김 씨가 완전히 집을 나간 지난해 8월까지 5개월간이나 이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보람이 키는 80cm 정도로 122cm 높이의 현관문 열림 버튼에도 손이 닿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 혼자 남겨져도 잘 울지 않아 "보람이가 울음소리로 구조될 가능성도 희박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보람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 재판에 쏠립니다.

경찰은 석 씨가 임신과 출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다만, 중고로 팔렸던 휴대전화가 이미 몇 차례 초기화돼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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