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덜 내려고 8억 원에 산 땅을 38억 원에 샀다고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탈루한 세금액에 버금가는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최근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이천의 땅 2천2천790㎡를 8억 원대에 사들인 뒤 2016년 53억여 원에 되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이 땅을 38억 원 정도에 샀다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A씨의 다른 사기 혐의를 조사하다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포탈 세액에 준하는 15억 원의 벌금형도 함께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