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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앞 또 '리얼돌 체험방'…난감한 학부모

<앵커>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마련되지 않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실정이라, 키즈카페, 유치원, 학원 앞에 등장한 체험방에 어른들은 난감할 뿐입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의정부 민락동의 한 상가. 안에 낯 뜨거운 사진이 걸려 있는 곳,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이 건물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2주 전쯤 이 체험방이 들어서면서, 목사님은 답답할 뿐입니다.

[이 모 씨/목사 :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할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그것을 어떻게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합법이라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키즈 카페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체험방 반경 500m 안에 학교와 유치원만 7개가 들어 있는데, 몇몇 유치원, 초등학교와는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규제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라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만 영업이 금지되는데, 이 체험방은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근처만 아니면 이처럼 학원가나 주거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기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체험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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