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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앞 건물에 '리얼돌 체험방'…난감한 학부모

<앵커>

아이들 학교, 학원 밀집지역에 문을 열었던 성인용품 체험방 소식 두 달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는 학교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자리했던 게 확인돼 '폐업 조치'됐는데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업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의정부 민락동의 한 상가. 안에 낯 뜨거운 사진이 걸려 있는 곳,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이 건물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2주 전쯤 이 체험방이 들어서면서 목사님은 답답할 뿐입니다.

[이 모 씨/목사 :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할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그것을 어떻게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합법이라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아이들이 뛰노는 키즈 카페입니다.

바로 맞은편으로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간판이 선명히 보입니다.

리얼돌 체험방

체험방 반경 500m 안에 학교와 유치원만 7개가 들어 있는데 몇몇 유치원, 초등학교와는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규제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라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만 영업이 금지되는데 이 체험방은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근처만 아니면 이처럼 학원가나 주거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기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모 씨/ 지역 주민 : 제 조카도 이제 갓 한글을 배워서 저런 간판 읽는 게 취미인데 돌아다니다 저런 걸 보고 이모 저게 뭐야? 했을 때 대답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체험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진,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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