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 부사장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6년 LH 부사장으로 퇴직한 인물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17년 성남시 중앙동 내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입한 뒤 지난해 6월에 되팔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황 씨가 매입한 이후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LH 부사장으로 근무할 때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LH 본사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