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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 운행 확인…가중처벌 가능

경찰, 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 운행 확인…가중처벌 가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이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조금 운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이 전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뒤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그 직후 기사가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폭행은 택시가 서초구의 이 전 차관 아파트 자택에 도착했을 무렵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취임한 후 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은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경찰은 지난해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초서장은 경찰에서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피해 택시기사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초서를 찾았을 때 담당 수사관 A 경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서초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은 37초 분량의 영상을 A 경사에게 보여줬고, A 경사는 이후 잠시 머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며 기사와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CCTV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사는 상급자인 형사팀장과 과장에게는 영상 확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 등 경찰관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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