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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낼 정도 넘어"…대법,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인정

<앵커>

성남 분당에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지어진 네이버 본사가 있는데, 태양빛이 반사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재판이 이어졌는데,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상 28층 높이의 네이버 사옥은 통유리 방식으로 지난 2010년 지어졌습니다.

네이버 사옥 외벽에 태양광이 들이치자, 반사광은 맞은편 아파트로 향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강도 높은 반사광이 방 곳곳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게 주민들 설명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 (반사광이) 심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눈이 부셔서 커튼은 진짜 필수죠. 눈이 부시는 걸 넘어서는 거죠. 엄청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지난 2011년,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주민들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사광의 강도가 사람 눈에 눈부심이 나타나는 기준 수치보다 많게는 2만 배 이상 높다는 외부 감정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들이치는 반사광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담당 재판 연구관 : (피해 사실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또,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에 대해선 도로 소음 방지벽 설치 관련 판례를 분석해 판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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