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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1천만 원 준 건 영상 삭제 대가 아닌 합의금"

<앵커>

이 차관은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1천만 원을 보낸 것은 합의금 명목이었지,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 안에서 폭행과 욕설 장면이 담긴 영상이 SBS를 통해 보도된 뒤 당사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먼저 보도된 영상은 폭행 당시 모습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술에 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었다며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자신이 변호사이자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달한 것이지,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합의 후 영상 삭제를 권유했지만 택시기사가 이를 거부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렇게 한 것은 그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한 처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택시기사가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서초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법무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차관의 사표 수리 여부 등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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