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 원은 합의금의 성격이지, 증거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3일)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특히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