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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고 이용구가 부탁"

<앵커>

이 차관의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쟁점은 택시가 운행 중이었냐입니다. 이미 이 차관과 택시 기사가 합의를 했지만, 만약에 운행 중이었다면 이 차관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이 차관이 자신에게 택시가 멈춘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는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이용구 차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택시기사는 이 차관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기사 : '기사님이 내려서 뒤에 문을 열어서 날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뒤에 내려서 깨워준 걸로 하면 완전히 서 있는 상태고 운전사가 내린 상태잖아요.]

이 차관이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이 이런 요구를 한 배경에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시기사가 밖으로 내려서 뒷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택시가 완전히 정지했다는 뜻이 됩니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인 운전 중인 상황이 아니므로, 법률가인 이 차관이 당시 상황을 운전 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감추려고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이 차관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폭행 영상을 지워줬다며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또 이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검경은 조만간 수사와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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