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디지털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영국과 인도 등 6개국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지만 일단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USTR은 현지시각으로 2일 영국과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는 동시에 적용은 6개월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을 위시한 국가들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미국은 불공정 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조사를 진행했고, USTR은 올해 1월 이들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USTR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도 실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이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