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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불법 촬영에도…'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

<앵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이어서, 공군 내 성폭력 사건이 추가로 더 있다고 군인권센터가 폭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공군 간부가 여군 숙소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촬영을 한 간부는 제19 비행단 소속 A 하사입니다.

A 하사는 지난달 4일 비행단 내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기에서는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 여군이 대여섯 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A 하사는 피해 여군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어 불법 촬영물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 부대는 A 하사의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A 하사의 분리 조치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날 때쯤 이뤄졌고, 이마저도 A 하사의 근무지를 부대 정문에서 후문으로 옮긴 정도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앞서 발생한 가운데, 군부대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긴급 점검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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