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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염 · 폐렴환자에게 "복용 약 끊고 오일 발라라"…무허가 업자 구속 송치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판매한 업체 대표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허가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비롯한 6개 제품 약 1,400개를 불법 제조했습니다.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A씨는 이중 1,100여 개를 판매해 1억 5천 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허가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대표 A씨는 신문광고나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아로마테라피오일을 하루에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이나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고 오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악화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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