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비롯한 6개 제품 약 1,400개를 불법 제조했습니다.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10602/201557080_1280.jpg)
A씨는 이중 1,100여 개를 판매해 1억 5천 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허가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대표 A씨는 신문광고나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아로마테라피오일을 하루에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이나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고 오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악화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