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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원금 절반 돌려주겠다" 은행이 내민 신청서엔…

<앵커>

한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펀드가 부실한 관리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금액이 1천300억 원대에 달하는데 판매 은행은 투자 원금의 50%를 먼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보내온 신청서에 피해자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K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 씨는 은행이 손해 본 원금의 절반을 미리 돌려주겠다며 내민 가지급금 신청서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갈 펀드 최종 상환 금액이 먼저 지급한 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 UK펀드 가운데 2개는 전체 투자금의 16~32%만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상당수는 먼저 받은 돈 일부를 은행에 되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신청서에는 '합의금'이라는 표현과 함께 은행과 관련자를 상대로 펀드 관련 형사 고소나 고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UK펀드 판매의 핵심 인물인 하나은행 전 직원 B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신청서에 서명하면 이런 정당한 대응도 어려워집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선지급은 마치 무슨 보상책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을 미리 무이자로 지급하는 형태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전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라도 미리 돌려주려는 선의"로 이해해달라며, 최종 보상액은 금감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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