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로 4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운전 중인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택시 기사의 뺨과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렸는데, 택시에 내려서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폭행당한 택시 기사는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고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